
※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고·부상·과실에 따라 크게 다르며, 정확한 산정은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원 한 번 가면 얼마 쳐준대요?” 교통사고 치료받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하면, “1회당 정확히 얼마”라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통원 횟수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통원일 때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지 알면 감이 잡힙니다. 2026년에 바뀐 부분까지 정리해드릴게요.
합의금은 이 항목들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먼저 “합의금 = 통원 1회당 얼마 × 횟수”가 아니라는 것부터. 합의금은 여러 항목의 합계예요.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해 급수 기준) |
| 휴업손해 | 다쳐서 일 못 한 손해 (입원 기준) |
| 향후치료비 | 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비 (인정 시) |
| 기타 | 교통비, 약제비 등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남을 때 미래 소득 손실 (중상해) |
경상(염좌·타박상 등)이면 대개 위자료 + 교통비 + (인정되면) 향후치료비 정도로 구성됩니다. 골절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중상해면 상실수익액이 붙으면서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1회당 얼마”가 아니라 “내 사고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로 봐야 합니다.
통원은 휴업손해가 안 나옵니다 (중요)
이거 모르는 분이 많아요.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에만 지급되고, 통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안 나옵니다.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해 생긴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데, 통원은 병원 다니면서 일상생활·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원만 한 경우 합의금에서 휴업손해 항목은 빠지고, 위자료와 교통비가 중심이 됩니다.
경상 기준으로 통원 시 항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 항목 | 통원 시 |
|---|---|
| 위자료 | 경상은 약관상 통상 10만~20만원 내외 |
| 교통비 | 통원 1회당 소액 정액 (수천원 수준) |
| 휴업손해 | 통원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
| 향후치료비 | 인정 시에만 (2026년부터 엄격해짐) |
※ 위 금액은 보험사 약관 기준의 대략적인 참고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진단·치료 경과·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또 달라집니다.
2026년, 경상 합의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해요. 예전과 계산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2~3주 진단의 가벼운 사고라도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얹어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관련 기준이 정비되면서, 경상환자(상해 12~14급, 염좌·타박상 등)는 ‘실제 치료한 만큼’만 인정하는 원칙이 강해졌습니다.
진단서상 8주가 나와도 실제 통원이 3회에 그쳤다면 합의금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이제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실제 치료 실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 개정을 근거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말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면 충분히 치료받는 것 자체가 합의금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픈데 참고 안 가면 치료 실적이 안 쌓여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통원 1회당 금액을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 합의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 서명 후엔 추가 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요. 통증이 남았는데 서두르면 손해입니다.
- 후유증은 늦게 나옵니다 — 목·허리·관절 통증은 사고 며칠~몇 주 뒤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합의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 향후치료비 반영 확인 — 합의 후에도 치료가 예상되면, 합의서에 향후치료비가 정당하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첫 금액에 이끌려 성급하게 서명하지 마시고, 통증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치료 기간과 종결 시점에 대해선 교통사고 치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뒀어요.
중상해·후유장해라면 전문가 상담을
골절, 디스크,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해는 경상과 계산 자체가 다릅니다. 상실수익액(미래 소득 손실)이 붙으면서 합의금이 수천만원 단위로 커질 수 있고, 이 영역은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기준의 차이가 커요.
이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장해 진단과 평가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합의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라, 개별 사건의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해요.
정리
- ☐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기타 (1회당 단순 계산 아님)
- ☐ 통원은 휴업손해 미지급 — 위자료·교통비 중심
- ☐ 경상 위자료는 통상 10만~20만원 내외 (약관 기준 참고치)
- ☐ 2026년부터 실제 치료 실적 기준 — 진단 주수보다 실제 통원
- ☐ 금액보다 합의 타이밍 — 서두르면 손해, 되돌리기 어려움
- ☐ 중상해·후유장해는 전문가 상담 — 약관 vs 판례 차이 큼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통원 1회당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딱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교통비·향후치료비 등이 합쳐진 금액이라, 통원 횟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원 시에는 위자료(경상 약 10만~20만원 내외)와 회당 소액 교통비가 중심이 됩니다.
Q. 통원만 했는데 휴업손해는 왜 안 나오나요?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이라,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통원은 일상생활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진단서에 8주 나왔는데 합의금이 적어요. 왜인가요?
2026년부터 경상환자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실제 치료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칙이 강해졌습니다. 진단이 8주여도 실제 통원이 적으면 그만큼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는데 해도 되나요?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증상이 정리된 뒤 판단하세요.
Q. 향후치료비는 꼭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2026년부터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합의 후에도 치료가 예상된다면 합의서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정당하게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상해·후유장해는 상실수익액이 붙어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차이가 큽니다.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장해 평가와 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 계산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온라인 계산기는 일반 기준의 예상치일 뿐, 실제 금액은 상해 정도·치료 경과·과실 비율·후유장해 여부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일반적인 합의금 산정 구조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고 내용·부상 정도·치료 경과·과실 비율·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보상금 산정과 합의는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