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카·대차료, 얼마까지 받나 (2026)

교통사고 렌트카 대차료 기간 교통비 기준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출퇴근은 어떻게 하죠.

이때 상대 보험사에서 빌려주는 게 렌트카(대차)예요. 근데 여기도 기준이 빽빽해요. 아무 차나 되는 게 아니고, 기간도 무한이 아니고,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부담해요.

어떤 차를 며칠까지 받을 수 있는지, 렌트 안 하면 얼마를 받는지, 수입차는 뭐가 다른지 정리해드릴게요.

대차료는 ‘대물’에서 나와요

먼저 구분부터. 교통사고 보상은 대인(사람)대물(물건)로 나뉘는데, 렌트카는 대물배상에서 나와요. 몸 치료는 대인, 차 수리와 렌트는 대물이에요. 치료 쪽 절차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방법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그래서 대차료는 차를 못 쓰게 된 손해를 메워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가 정해져요. 어떤 차를, 며칠, 얼마에.

① 어떤 차 — ‘동급·동종’이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 차량과 동급(배기량·연식 등이 비슷한) 동종 차량의 통상 렌트 요금을 대차료로 봐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같은 차종의 신차 렌트비가 아니에요. 10년 된 중형차를 탔으면, 같은 연식대 중형차의 렌트 요금이 기준이에요. 신형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수입차는 좀 복잡해요. 동급 판단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차종·배기량·신차 가격·대차 비용을 종합해서 봐요. 사안에 따라 외산·국산을 가리지 않고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차량의 최저 요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내 차가 수입차니까 수입차 렌트”가 자동으로 성립하진 않아요.

② 며칠 — 통상 수리기간 한도

기간은 무한이 아니에요. 약관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손해 유형대차 기간 한도
부분손해 (수리 가능)최대 25일
(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부손해·폐차 (수리 불가)10일

중요한 건 ‘통상’ 수리기간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40일이 걸려도 약관 한도까지만 보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입차처럼 부품 조달이 오래 걸리는 경우 분쟁이 자주 생겨요.

이 부분은 판례가 갈려요. 부품 조달 지연이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라며 그 기간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특별손해로 봐서 추가 대차료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보험사와 보상 기간을 확인하고, 지연 사유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③ 얼마 — 내 과실만큼은 내가 냅니다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대차료도 과실비율만큼 깎여요.

내 과실대차료 부담
0%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
10%렌트비의 10%는 내 부담
30%렌트비의 30%는 내 부담

“렌트카 공짜로 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왔다”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정산돼요. 그래서 과실비율이 대차료에도 직결돼요. 과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보세요.

다만 실무에서는 과실이 10~20% 정도로 적은 피해자라면 상대 보험사가 전액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보험사 재량이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렌트 안 하면 ‘교통비’로 받아요

차를 꼭 빌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렌트를 포기하면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교통비 ≒ 동급 대차료의 약 30~35% 수준 × 인정 기간

비율은 자료와 보험사에 따라 30% 또는 35%로 언급돼요. 정확한 지급 기준은 약관과 사고 건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그럼 어느 쪽이 나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이런 경우유리한 선택
출퇴근·업무로 차가 꼭 필요렌트
대중교통으로 충분, 집에 다른 차 있음교통비
내 과실이 커서 부담분이 큼교통비가 나을 수 있음

과실이 큰데 비싼 차를 렌트하면, 부담분도 그만큼 커져요. 이럴 땐 교통비로 받는 게 실속 있을 수 있어요.

참고: 휴차료는 영업용만

비슷한 용어로 휴차료가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사고로 영업을 못 해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이라 택시·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만 해당돼요. 자가용은 휴차료가 아니라 대차료(또는 교통비)로 처리돼요.

대차료 지급 범위나 기간을 두고 보험사와 이견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파인(☎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관련 안내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리

  • 렌트카는 대물배상에서 지급 (치료는 대인)
  • 동급·동종 차량 기준 — 같은 연식대, 신차 아님
  • 부분손해 25~30일, 전손·폐차 10일 한도
  • 내 과실만큼 내가 부담 — 과실 10%면 렌트비 10%
  • 렌트 안 하면 교통비 (대차료의 약 30~35% 수준)
  •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렌트카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약관상 부분손해는 최대 25일(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부손해·폐차는 10일이 한도입니다. 실제 수리가 더 걸려도 통상 수리기간 한도까지만 보상되는 구조입니다.

Q. 내 차랑 똑같은 차로 빌려주나요?

동급·동종 차량이 기준입니다.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량의 통상 렌트 요금으로 산정되며, 같은 차종의 신차 렌트비가 기준은 아닙니다.

Q. 수입차인데 수입차로 렌트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차는 동급 판단이 일률적이지 않아 차종·배기량·신차 가격·대차 비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최저 요금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Q. 렌트카가 공짜인가요?

내 과실이 0%면 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지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과실 10%면 렌트비의 10%가 본인 몫입니다. 다만 과실이 적을 때 보험사가 전액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렌트를 안 하면 얼마를 받나요?

동급 차량 대차료의 약 30~35% 수준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르게 언급되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수리가 오래 걸리면 그만큼 더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약관상 통상 수리기간 한도까지입니다. 부품 조달 지연 등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므로,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보험사와 기간을 협의하고 지연 사유를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Q. 자가용도 휴차료를 받나요?

아닙니다. 휴차료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이라 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만 해당됩니다. 자가용은 대차료 또는 교통비로 처리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일반적인 대차료 실무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차 차량·기간·금액은 손해 정도, 과실비율,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지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