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산재 처리하면 병원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 못 한 기간의 생활비도 나옵니다.
이걸 휴업급여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의 70%”라고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소득이면 90%까지 올라가고, 최저·최고 상한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70% 곱하면 실제 금액이랑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 받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휴업급여가 뭔가요
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예요. 치료비(요양급여)랑은 별개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해요.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것
- 그 재해로 취업하지 못할 것 (일을 못 하는 상태)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것 (3일 이하는 대상 아님)
산재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면 산재 신청 방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흐름이 잡혀요.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신청서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승인 후 따로 청구합니다.
기본 공식: 평균임금의 70%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여기서 ‘평균임금’이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평균임금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일)
중요한 건, 이 임금 총액에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장수당, 야근수당, 3개월 이내 지급된 상여금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평소에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휴업급여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손해라, 임금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70%가 다가 아닌 이유 (저소득 특례)
여기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평균임금이 낮은 사람은 70%가 아니라 90%까지 올려서 줍니다.
규칙은 이래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 보호를 위한 특례예요.
| 2026년 기준값 | 금액 |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 74,527원 |
| 그 80% (특례 판단 기준) | 약 59,621원 |
| 최저임금 일급 (8시간) | 82,560원 |
그리고 하한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일급(2026년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아무리 임금이 낮아도 하루 82,560원은 보장되는 셈이에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내 휴업급여가 얼마인지 이 순서로 따져보면 돼요.
| 순서 | 계산 |
|---|---|
| 1 | 평균임금 구하기 (3개월 임금 ÷ 92일) |
| 2 | 평균임금 × 70% |
| 3 | 그 값이 최저보상 80%(약 59,621원) 이하면 → 평균임금 × 90%로 상향 |
| 4 | 그래도 최저임금 일급(82,560원)보다 낮으면 → 82,560원 적용 |
| 5 | 고액 임금자는 최고 보상기준 상한 적용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이면, 70%인 10만 5천원이 최저보상 80%보다 훨씬 크니까 그대로 1일 10만 5천원이 돼요. 여기에 요양으로 쉰 일수를 곱하면 총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 90% 특례나 최저임금 하한이 적용돼요.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실제 평균임금은 수당·상여 포함 여부로 달라지고, 최저·최고 보상기준도 매년 바뀌니 정확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부분 휴업급여
요양 중에 일부라도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평균임금에서 그 수입을 뺀 금액의 90%를 줍니다. 조금씩 복귀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고령자 감액
61세 이후에는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고령 근로자는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2년 넘어가면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장기 요양 시 알아두면 좋아요.
재요양 시
치료가 끝난 뒤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재로 인정받아 두는 게 중요해요.
정리
- ☐ 기본은 평균임금 × 70% (1일 기준)
-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92일 (수당·상여 포함)
- ☐ 저소득이면 90%로 상향 (최저보상 80% 이하일 때)
- ☐ 최저임금 일급 82,560원 하한 (2026년)
- ☐ 고액자는 최고 보상기준 상한, 고령자 감액
- ☐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휴업급여는 무조건 평균임금의 70%인가요?
원칙은 70%지만 다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90%까지 상향되고(저소득 특례), 그래도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액 임금자는 최고 보상기준 상한이 적용됩니다.
Q. 평균임금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수당·야근수당, 3개월 이내 지급된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Q. 3일만 쉬었는데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3일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저소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74,527원)의 80%인 약 59,621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로 상향 지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Q. 최소한 얼마는 보장되나요?
계산 결과가 2026년 최저임금 일급(8시간분 82,56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치료받으면서 일부 일하면 휴업급여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부분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중 일부 취업으로 수입이 생기면, 평균임금에서 그 수입을 뺀 금액의 90%를 받습니다.
Q. 요양이 길어지면 계속 휴업급여를 받나요?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시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 실제 휴업급여액은 개인 임금·요양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