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도 변경 시 갱신됩니다.
“저 다른 병원에서 몇 번 받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처음부터인 거죠?”
요즘 접수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수치료가 연 15회로 제한되면서, 병원을 옮기면 이 횟수가 초기화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5회를 다 쓰면 못 받으니까, 옮기면 리셋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담겨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 15회,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
먼저 횟수 기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인정 횟수 |
|---|---|
| 기본 원칙 | 주 2회 이내 / 연간 총 15회 |
| 예외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 |
| 2026년 한정 | 7월 1일 ~ 12월 31일 사이 15회 |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제도가 7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산정됩니다.
핵심: 횟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에게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서 15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당 15회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든 그 사람의 연간 횟수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자·시행기법·시행부위·소요시간·치료효과평가 등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A병원에서 5회를 받으면 그 기록이 심사평가원으로 갑니다. 그 상태로 B병원에 가면, B병원은 그 사람이 이미 5회를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병원에서는 남은 10회만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결과 |
|---|---|
| A병원에서 5회 받고 B병원으로 옮김 | B병원에서는 남은 10회만 인정 |
| A·B·C 여러 병원을 옮겨다님 | 전부 합산, 총 15회는 그대로 |
| 병원을 옮기며 15회 초기화 기대 | 초기화되지 않음 |
그럼 15회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
연간 인정 횟수를 다 채우면, 그 해에는 급여로 도수치료를 더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초과분을 비급여로 돌려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그냥 돈을 더 내고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돈 더 내고 더 받겠다”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초기화하려는 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옮겨도 합산되고, 다 쓰면 비급여로도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회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잔여 횟수 관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15회라,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연말에 필요할 때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진료받는 병원에 문의 — 가장 확실합니다. 병원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진료정보를 제출하므로, 새 병원에서도 진료 시 잔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관 — 치료받을 때마다 세부내역서를 받아두면 스스로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할 때도 어차피 필요한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The건강보험 앱,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급여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전환된 만큼 진료내역에 남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치료받을 때마다 “저 지금 몇 회째예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 15회 vs 24회
“나는 24회까지 된다던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4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연 15회 | 연 최대 24회 |
|---|---|---|
| 대상 |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
| 판단 | 기본 적용 |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필요 |
| 통증이 심하면? | 통증 강도만으로는 24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24회 여부는 접수대에서 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이력이 있다면 진료 때 먼저 말씀하시고, 24회 대상인지 의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 ☐ 도수치료 15회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 1인 기준입니다
- ☐ 병원을 옮겨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심사평가원에 기록이 남아 합산됩니다
- ☐ 15회를 넘기면 비급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질환 치료 목적)
- ☐ 올해는 7월~12월 15회라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 ☐ 잔여 횟수는 병원 문의 또는 세부내역서로 관리하세요
- ☐ 24회는 수술·골절 등 예외 대상이며 의사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을 옮기면 도수치료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연간 15회는 환자 1인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병원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진료정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이미 받은 횟수는 그대로 합산됩니다.
Q.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건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진료정보가 심사평가원으로 제출·관리되므로, 새 병원에서도 잔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15회를 다 쓰면 돈을 더 내고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안 됩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올해 15회는 언제부터 세나요?
‘연간’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은 제도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산정됩니다.
Q. 내가 몇 회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료받는 병원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치료 때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두면 스스로 셀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급여 진료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한데 24회 안 되나요?
24회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통증 강도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이력이 있다면 진료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횟수 안에서 받으면 실손보험 청구는 되나요?
인정 횟수 이내라도 실손보험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5세대 실손은 급여 자기부담금 계산 구조가 달라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본인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15일 기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도수치료 시행 여부와 횟수 인정은 담당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며, 실손보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진료 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보험은 본인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